국내 항공조종사 안전불감증 적발사항 백태…박재호 의원 “안전규정 미이행 엄벌해야”

사진=셔터스톡

모든 직업군 중 안전과 원칙에 대한 인식이 가장 확고한 곳을 꼽으라면 항공업종을 대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규정준수가 사람들의 생명과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인데 최근 항공업 종사자들의 행정처분 실태가 공개돼 항공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항공사들의 구쳬적 처분 사례를 살펴본 결과, 내용은 더욱 심각했다.

 

대한항공 일부 기장 및 부기장은 과거 괌 추락 참사를 잊은 듯 무리한 운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 조종사는 최근 4년 간 괌공항에서의 문제로 총 4건의 자격증명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다.

 

2017725일과 201813일 대한항공 부기장과 기장은 괌 공항에서의 좋지 않은 기상상황에서 복행(착륙을 시도하다 다시 이륙하는 것)하지 않고 착륙을 시도하는 등 비행운영교범(FOM)상 표준운항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결국 착륙 시 활주로 우측으로 이탈한 후 재진입하는 준사고 상황을 발생시켜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1997년 발생한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는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항공사고 중 하나로 꼽힌다. 당시 착륙을 시도하던 KE 801편은 착륙을 시도하다 야산으로 추락해 229명의 사망자를 냈다.괌 착륙사고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꼽히지만 그 중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것이 좋지 않은 기상상황에서 복행하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한 것이다. 대한항공 괌 착륙 관련 지적사항은 당시의 교훈을 잊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한항공은 또 괌공항에서 이륙직후 엔진블리드 밸브 스위치를 켜지않는 등 조종사 운영규범(POM)을 위반해 객실여압계통 이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로 자격증명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은 이 밖에도 엔진정비 작업 후 작업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외부점검을 통해 확인하지 않고 폭설이 오는 기상악화 상황에서 항공기를 정지시키지 않고 선회하다 활주로를 이탈하는 등의 위반 사항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과 함께 국내 대표 항공사인 아시아나 항공도 안전과 관련한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3월 비행임무 수행 전 기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안전관련 상호 확인해야 하는 운항규정상 표준운항절차를 미운수하고 운항 중 기장과 부기장이 상호간 욕설 및 비방하며 다퉈 행정처분을 받았다. 당시 다퉜던 기장과 부기장은 자격증명효력정지 45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저비용항공사(LCC)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에어부산은 기상관계로 인천공항 회황 후 연료를 재급유 했을 때 정비가사 정비 이월 관련 필수 반복 점검조치 사항을 수행해야 하나 하지 않았고, 티웨이항공은 송산공항 착륙 후 항공기 위치가 의심스러울 경우 정지하고 위치를 재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유도로를 이탈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관련 문제를 조사한 박재호 의원은 조종사의 안전조치 불이행은 승객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위반행위에 대해선 철저한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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