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기업들, 제재 회피 수단으로 감경제도 악용”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유 의원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업자들의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벌점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벌점부과와 함께 운영되는 감경제도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 공정위 벌점제도 도입 후 영업정지 제제를 받은 업체는 전무했다. 2018년 현재 입찰참가자격 요청 대상 업체는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 3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부토건㈜, ㈜호반건설, ㈜서희건설, ㈜라인, 현대비에스앤씨㈜, 대동공업㈜ 등 6개 기업의 경우 최근 5년 사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인 벌점 5점을 초과했으나, 감면제도 적용으로 제재를 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삼부토건의 경우 2016년 누산벌점이 6점이었으나 전자입찰 0.5점, 현금결제 1.0점 등 1.5점을 감면받아 제재를 피했다. 삼부토건은 2017년에도 누산벌점이 6점이었지만 대표교육 0.5점, 전자입찰 0.5점, 현금결제 1.0점 등으로 총 2점 감면받고 입찰제한을 면했다.

호반건설은 2016년 누산벌점이 5.25점이었으나 임원교육 0.25점, 현금결제 1.0점 등 1.25점을 감면받았고, 2017년에도 누산벌점이 5.25점이었지만 임원교육 0.25점, 현금결제 1.0점, 전자입찰 0.5점 등 총 1.75점을 감면받았다.

유 의원은 기업들이 감면 혜택을 편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하도급 문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이라도 업체 대표 및 임원이 3시간 교육만 받으면 매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입찰제한 등 제재 대상을 피할 수 있는 현실”이라며 “3시간 교육도 성실하게 이뤄지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경 기준이 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역시 설계변경, 물량변경, 대금지급내용 변경 등 위반 여부를 애매하게 만들어 벌점을 피해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벌점 경감제도가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20년간 영업정지 요청된 사례가 하나도 없고, 2018년 처음으로 임찰참가자격 제한 대상 업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벌점제도 운영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방증”이라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벌점 누계가 가장 많은 기업은 SK E&C(21점) 이었다. 한일중공업㈜이 19.25점, 한화에스앤씨㈜가 17.75점, ㈜동일 11.25점, 화산건설 10.25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벌점제도는 경고(0.25~0.5점), 시정권고(1.0점), 시정명령(1.0~2.0점), 과징금 부과(2.5점), 검찰 고발(3.0점) 등 행정처분 수위에 따라 벌점을 차등 부과한다. 3년간 업체의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할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10점을 초과할시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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