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영위하면 공익법인으로 볼 수 있어”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정부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익법인과 관련한 조세불복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공익법인을 이용한 우회상속 논란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도 피할 수 없다.

공익법인의 재원은 대부분 기부금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공익법인을 만든 기업이 주식을 출연하기도 한다. 공익법인 인장에선 기부 받은 주식에 대해 배당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익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

국내 공익법인 수는 3만개로 추정되는데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공익법인을 만들어 교육‧자선 등 공익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공익법인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익법인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세금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상속세와 관련한 분쟁이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A는 지난 2015년 부동산 등의 재산을 출연받았다. 국세청이 이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자 A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A는 “우리 재단법인은 사회적 경제부분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개발 등을 비롯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 및 무료급식 제공 등을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면서 “특히, 민‧관‧산‧학과 그에 따른 다양한 분야간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장학단체 및 기술진흥단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환경, 보건의료 등에 관한 사항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며 출연재산을 목적사업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는 “세무서가 관련 세법을 잘못 해석했다”면서 “공익법인 해당여부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포함한다. 우리 재단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은 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고용노동부에 문의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아닌 것으로 회신했다”고 답했다. 과세관청의 주장은 A를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A의 정관에 출연재산을 기부한 B는 해당법인의 이사장으로서 청구법인의 상임이사 임명 및 사업분장 결정권한, 법인의 대표권 행사권한, 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할 권한, 사무국장을 임명할 권한, 의결이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할 권한이 있다”며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고 정관에 사회적 경제부분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및 사업화 지원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진흥단체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심판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사전 증여받은 재산은 출연일로부터 현재까지 3년이 경과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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