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90% 기각, 수사 대단히 어렵다”…野 ‘적폐수사 마무리 시기’ 방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북부‧서울서부‧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농단’ 수사 과정 중 법원의 ‘무더기 영장기각’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통상적이지 않은 영장기각’에 대한 생각과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윤 지검장은 우선 영장기각과 관련해 “법원에서 지난 여름 이 사건을 넘겨줄 때 자료 제출은 다 해주겠다고 했다. 자료 제출만 된다면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자료가) 대단히 미흡하게 왔다”며 “압수수색영장을 청구, 이를 통해 자료를 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는데 90%가 기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이) 사법부와 관련된 법관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면서 “법관들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업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수사가 대단히 어렵다. 그렇다고 접을 수도 없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보겠고, 법원이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를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윤 지검장은 “원론적인 말씀”이라며 “저희가 (법원의) 임의제출도 잘 못 받고, 압수수색 영장이란 걸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대도 결국 좌절되면서 이 수사가 왜 신속하게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께 알린다는 차원이다. 침소봉대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농단 관련 판사가 재판을 맡게 될 수 있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형사부 7개 중 5개에 사법농단 관계자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이에 윤 지검장은 “검사 생활하면서 법원을 많이 대해봤다. 저는 그래도 사건 배당이라던가 이런 면에서 양심에 맞게 합당한 (재판부) 배당을 해서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라고 답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적폐수사 마무리 시기’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수감 상태, 수사진행 상황, 국민의 평가 등을 언급하며 윤 지검장을 압박했다.

이에 윤 지검장은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국정원 관련 수사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국민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수사)하겠다.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다른 국민도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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