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교육당국 비판…“감사 처분수위 ‘비리’라고 보기 어려워”

19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는 감사결과 실명공개가 무고한 유치원까지 공개가 됐다며 교육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한유총)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감사결과 실명공개를 두고 무고한 유치원까지 공개가 됐다며 교육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한유총는 입장문을 내고 “(감사 이후) 고발된 유치원 중에는 감사결과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혐의·불기소(처분)를 받거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이런 유치원 실명도 공개하면) 수사·공판을 거쳐 무고함을 인정받은 유치원들까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한유총은 공개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보고서의 처분 수위도 비리라고 보기에는 낮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위법이 확정되지 않은 유치원에도 비리라는 수식어를 붙여 실명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이다비리라고 판단하려면 사법 심사를 거쳐 처벌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단순 행정착오를 비리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치원 실명이 공개된다는 것만으로도 학부모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한유총의 입장이다. 

 

특히 한유총은 올해 3월 한 시민단체가 감사 적발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현재까지)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사법부 또한 이에 대한 판단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유총은 교육 당국에 유치원 외에 국공립 초··고교의 20132018년 감사결과 또한 실명과 함께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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