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음성거래 가능, 검은돈 거래 단골 수단…거래 실체 파악 여부 주목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 사진=셔터스톡

국세청이 대기업 공익법인 탈세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나서 재계의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구체적으로 미술품을 직접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대기업 공익법인들을 우선 검증하고 추진 성과를 분석, 전수검증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열회사 주식 과다 보유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인데 특히 미술품 등 사용처 불분명 자산을 들여다보겠다고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벌가와 미술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재벌들은 재산 축적 및 비자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데 그 중 가장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그림거래다.

 

세무당국 및 재계에 따르면 그림을 통해 부정한 돈거래를 하기 수월한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우선 가격이다. 유명화가의 그림은 수 십 억 원 대를 호가한다. 그림 몇 개만 거래하면 합법적인 모양새로 큰돈을 만들거나 전달할 수 있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당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공개했던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작품은 1000만 달러를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 자체가 거액의 유가증권이나 금괴와도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토록 큰 단위의 액수를 비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거액의 그림거래는 갤러리 등을 통해 신고 없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흔적도 남기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림을 활용하면 눈에 띄지 않게 비자금을 축적하기가 수월하다. 예를 들어 20억짜리 그림을 사고팔았다고 하면 실제 돈 거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고가의 그림을 건네주면 받은 이가 음성적으로 현금화하기 수월해 상대방에게 뇌물로 줄 수도 있다.

 

미술품 탈세 문제와 관련해선 대부분 오너일가 이슈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재계도 긴장하는 눈치다. 한 그룹사 인사는 국세청이 뭔가를 하겠다고 할 때엔 뭔가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이라며 미술품 거래와 관련해 무언가 잡은 것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전했다.

 

국세청이 미술품 거래에 손을 댄다면 거래 과정에서 이뤄진 탈세 등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그림을 1억에 구매해 5억에 팔았다면 부동산처럼 양도소득세가 붙어야 되는데 음성적 거래 탓에 이런 세금들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

 

다만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미술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를 잡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당국 인사는 차명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등 워낙 시장이 음성적이라 거래 당시 실제 얼마에 거래 됐는지, 시장가격이라는 것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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