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올해만 1만건 적발” 지적…“공항공사 단속권 강화 시급”

/ 사진=셔터스톡

인천공항 불법 사설주차대행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올해에만 1만 건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공사가 실질적 단속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국제공항에선 5508건의 불법사설주차대행이 적발됐다.

 

인천공항을 가보면 수많은 업체들이 주차대행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60여개의 주차대행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는 단 2(C&S자산관리, AJ주차)뿐이다. 불법 주차대행을 이용할 경우 차량을 나대지에 방치하거나 문도 잠궈놓지 않는 문제점들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성행 중이다.

 

공항시설법에 의하면 국토부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승인 없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업행위·시설 무단 점유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지난 8월 법개정으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경찰의 개입이 가능해졌고, 제지 및 퇴거명령 불이행시 과태료에서 벌금 부과로 처벌수준이 강화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권력에 의한 단속 실효성이 강화됐으나 공사의 단속권한은 여전히 제지 및 퇴거명령에 불과해 실질적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철민 의원은 불법사설주차대행으로 공항 이용객들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여행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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