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산은 측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 없다”…중노위 조정중지 결정에 노조 파업 변수

지난 12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한국GM 노조가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한국GM 노조 제공
산업은행이 한국GM의 법인분할 관련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국GM은 오는 19일 예정된 대로 주주총회를 단행할 예정이다. 


17일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등에 의한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돼 있다"며 "하지만 채무자인 한국GM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업은행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오후 예정된 한국GM 주주총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될 전망이다. 당일 주주총회에선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R&D)을 전담할 신설 법인분할 안건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앞서 한국GM은 지난 7월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위한 신설법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으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은 일방적인 법인 설립에 반대했다. 이에 산은은 지난달 인천지법에 한국GM의 법인분리 관련 주총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 역시 회사의 신설법인 계획에 반대했다. 회사는 신설법인 계획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노조는 회사의 법인신설 계획이 생산 부문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의 포석이라고 봤다.

 

이에 지난 15~16일간 노조는 회사의 법인분할 계획에 맞서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찬반투표에선 전체 조합원 1만234명 중 8007명(78.2%)이 쟁위행위에 찬성표를 던졌다. 향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중노위 결정은 오는 22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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