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명 엘에스웨어 이사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해 성공 사례부터 모아야”

17일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서울 저작권 포럼'에서 신동명 엘에스웨어 이사가 '블록체인이 발생시키는 저작권법 쟁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 사진=김희진 인턴기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계약을 판매자가 직접 올릴 수 있다. 판매자가 직접 수익 분배율도 정하는 등 중간유통자가 사라지면서 판매자와 구매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프로슈머 모델이 등장할 것이다.”

신동명 엘에스웨어 이사는 17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서울 저작권 포럼’에서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저작물 유통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이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창작 중인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이 가능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기 또는 중간 단계의 저작물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나 불편함 등을 이유로 중간 단계 저작물을 등록 안하는 경우가 많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초기 또는 중간 단계의 저작물을 수시로 기록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신 이사는 블록체인 기술의 저작권 등록에 대해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저작물이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선 블록체인상에서 저작권 등록심사에 준하는 검증 및 합의가 필요하다”며 “저작권 등록 효력을 위한 블록체인의 규모, 운영 형태, 절차 등의 요건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이사는 저작권 계약 이슈와 관련해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계약’에 주목했다. 스마트계약은 계약 이행 및 검증의 과정이 네트워크로 자동화 되고 운영기관의 간섭 없이 당사자가 계약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다.

신 이사는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안전한 계약을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스마트계약의 장점이지만 여기에도 법적 문제가 존재한다”며 “계약 내용이 잘못됐거나 코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계약을 자동처리하기 때문에 실행을 막을 수 없다. 계약상 잘못된 저작권 정보가 블록체인 장부에 기록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그는 “블록체인 자체가 발전 단계에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리 없애야 된다는 논리는 피기 보다는 좀 더 유연한 방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용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책임 소재 명확화 등으로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한편 해외의 관련 법 및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저작권과 플랫폼 경제’를 주제로 콘텐츠 유통 플랫픔의 현재와 미래가 논의됐다. 조한규 카카오페이지 총괄부사장과 김조한 곰앤컴퍼니 이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수석 자문위원을 지낸 빅터 나반 전 국제저작권법학회(ALAI) 회장, 엘레오노라 로사티 스트라스부르 대학교 수석연구원 등이 연사로 참석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