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치우친 현행 중소기업 기술혁신 평가…서비스업‧비제조업 기업 위한 법적 근거 생겨야

다양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혁신촉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제조업 등 기술혁신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는 현 법안을 개정해 경영혁신을 하는 중소기업도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3항을 기반으로 경영혁신활동을 한 중소기업을 정부가 선정한 뒤 자금, 기술, 판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영혁신형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희망에 따라 메인비즈협회에 가입해서 활동한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꾸준히 중소기업 경영혁신촉진법, 일명 메인비즈특별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법은 기술 개발이나 제품에 초점을 맞춰 경영혁신을 평가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올해 연임에 성공한 김정태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중소기업 경영혁신촉진법을 재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김 회장은 기술 중심 중소기업 지원에서 확대, 비제조업과 서비스업, 유통업 등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회장은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 경영혁신대회에서 중소기업계 전반에 혁신문화가 조성되고 혁신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혁신운동에 대한 자유로운 활동보장, 혁신결과에 대한 보상, 기업가에 대한 존중 등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가 말하는 중소기업 경영혁신촉진법은 마케팅, 인사, 판로개척 등 경영혁신 중소기업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이 골자다. 또한 업계는 경영 혁신이 부수조항이 아닌 중점 평가사항이 되도록 추진위원회 설치, 전문기관 지정, 경영혁신계획 5년 단위 수립 및 계획 승인 등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 사행성 등을 이유로 금지된 업종을 제외하고는 기술성과 혁신성을 평가받으면 혁신형 벤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측은 중소벤처기업부, 국회와 함께 법률 제정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 꾸준히 내부에서 준비한 후 내년까지 법 제정을 하겠다. 정부와 국회, 기업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제조업으로 치우치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경영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이 자발적인 경영혁신을 하기 위해서 법적 기반이 중요하다. 현행법으로는 기술혁신 외에 경영혁신을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으로 중소기업 산업비중이 변화하고 있다. 비기술적인 영역의 경영혁신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사진=셔터스톡(Shutterstock)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