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도제한조치 해제…34명 불인정, 85명 보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날 올해 상반기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신청포기자 3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출입국청은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 그리고 경유한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39명에 대해서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강제 추방 시 신체 위협의 위험이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1년의 체류기한이 주어지며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풀린다.
다만 향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정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에는 체류허가 취소 및 재연장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심사에서는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이 이뤄졌다. 또 다수의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고 출입국청은 설명했다.
출입국청은 “출도 제한조치 해제 이후 체류지 변경 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향후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어를 익히고 우리나라의 법질서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역 사회에 원만히 적응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한다. 또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체류 상황 및 국내 생활 적응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출입국청은 “이번에 결정이 보류된 85명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완료하여 조만간 심사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