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우수 금융사 인센티브 혜택 부여”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과 관련해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가 아닌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개최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 브리핑’에 참석해 “새롭게 제시된 혁신안은 결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금융기관 임직원 스스로 준법정신과 책임정신을 제고하고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그동안 감독당국은 삼성증권 착오배당 사고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여러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당국이 주도하는 개선방안은 해당 사건·사고의 문제 해결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내부통제 분야에 정통한 외부 전문가 위원들을 모시고 혁신 TF를 출범시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4개월 간 금융기관 내부통제 현실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준법감시인 및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혁신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유령 배당 사고, NH농협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미국 감독당국 제재 등을 계기로 지난 6월부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를 운영했고, 이날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TF가 내놓은 혁신방안의 주요 방향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사 이사회와 경영진 등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것이다. △내부통제 관련 이사회·경영진 역할 규정 △준법감시인 지위와 지원조직 강화 △내부통제 중시문화 확산 유도 △우수 금융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금감원은 TF 혁신안과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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