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률 78.2%…중노위 조정중지 여부 따라 쟁의권 확보 전망

지난 12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한국GM 노조가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한국GM 노조 제공
한국GM 노동조합의 법인분할 반대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가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향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파업 등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지난 15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중 78.2%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엔 조합원 1만234명 중 8천899명이 참여했고, 이중 800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쟁의행위 찬성률은 78.2%로 집계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과반수 이상 조합원의 찬성표를 확보한 만큼,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를 내릴 경우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 조정중지 여부는 22일 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회사가 지난7월 내놓은 연구개발(R&D) 법인분할 계획이 공장 등 생산부문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의 포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GM은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올리며 법인분할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으나 노조 반발에 부딪혔다. 여기에 산업은행도 회사의 일방적인 법인 설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산은은 지난달 한국GM의 법인 분리 관련 주총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법원의 가처분 판결은 오는 17일 전후로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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