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심재철 의원 제척 여부 공방…“제척사유 명확해” vs “무죄추정원칙 따라야”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놓고 여당 의원들이 심 의원의 국감 배제를 요구하자 여야가 충돌해 정회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재정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정면으로 대립했다.

여당은 사건 당사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없는 만큼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심 의원은 재정정보원의 비인가 자료 반납‧유출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었고, 현재는 서로 고소를 주고받은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자와 피감자로 만나는 국정감사는 ‘정상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국회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심 의원의 감사가 중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재정정보원은 심 의원을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로 고소했고, 심 의원은 맞고소한 상태이며 심 의원실은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위원과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마주치는 국감은 그 자체로 성립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에 해당해 심 의원이 감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국감 자체가 불법논란이 일 수 있다”며 “심 의원은 제척사유가 명확해서 빠져야 한다. 기재위 의결로 심 의원의 감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도 “심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정부법 위반,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피고소된 상황”이라며 “고소인이 오늘 피감기관인 재정정보원으로,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있다. 심 의원은 감사위원이 아니라 증인석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재 심 의원은 고발 상태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야 하고, 여당이 주장하는 위원직 사퇴 안건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심 의원의 자료 공개는 국정감사를 위한 행위인 만큼 국정감사장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맞섰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소·고발은 결론이 안 났고, 검찰에 기소되지도 않았고,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필요하면 투표하고 빨리 국정감사를 진행하자”고 말했고, 권성동 의원도 “심 의원은 국감 활동의 일환으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 자료를 입수했다고 하고, 재정정보원은 탈취했다고 주장하는데 누가 옳냐, 그르냐는 판명된바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국감법에는 위원회 의결을 해야 제척이 가능하고, 의결되더라도 당사자인 의원이 이의제기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심 의원의 제척 문제도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심 의원도 “국가기밀 탈취라고 했는데, 몇 급 비밀이냐. 전혀 국가기밀이 아니고, 뻥 뚫려 있는 것 가져왔다”며 “국가기밀 불법탈취를 확신한다면 상임위장이 아닌 밖에서 말해라. 그러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즉각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방이 격해지면서 국정감사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이에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약 50분 만에 간사 간 협의를 요구하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국정감사는 30분 후 속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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