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8일 시행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콜센터 직원과 백화점 안내원 등 고객 응대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객 응대 노동자는 고객의 폭언·폭행에 노출돼 감정 노동자로 불린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 응대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클 경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나 휴식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치료·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또 피해 노동자가 가해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면 사업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지원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객 응대 노동자가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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