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업안전보건법 18일 시행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고객 응대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클 경우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나 휴식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치료·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또 피해 노동자가 가해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면 사업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지원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객 응대 노동자가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