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주사 전환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김상조 “법적 하자 없지만 사업기회 유용 여부 살펴볼 것”

15일 오후 계속된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오른쪽)가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그룹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이 승계 작업에 집중돼 회사 경영 위기를 악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일삼았다는 등 갑질 논란도 불거졌다. 


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은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을 증인으로 소환, 이 같은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조선3사의 원하청간 계약을 살펴봤는데 과거 노예계약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며 “하청업체는 자신이 지급받는 대금이 어떻게 책정되는 지 알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은 동일작업의 개별계약서 금액을 비교하며 "똑같은 전선설치작업을 했는데 계약서별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최저부터 최고 금액까지 270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은 “조선 부문 중에서도 표준화된 상선 부분은 괜찮은데 해양 플랜트에선 단가가 워낙 표준화된 게 없다. 조선 3사를 비롯해 원 사업자가 하청업체와 계약할 때 명확한 서면에 기초한 계약을 이행하길 권한다”고 말했다. 러면서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문제에 대해선 내달 중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지난 1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조사관을 파견해 직권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와 함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중공업그룹이 지주사 체제 전환 과정이 회사의 이익보다 총수 일가의 사적이익에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2015년부터 대규모 구조조정,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사업조직을 분사했다”면서 “지난 2016년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회사의 이익보다는 총수일가의 사적이익에 주력했다. 법적인 하자나 배임의 문제를 삼긴 어렵지만 공정거래법상 부당거래의 문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 의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4월 사업부문별 인적분할을 통해 회사를 현대중공업(조선·해양·엔진),현대일렉트릭(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으로 분사했다. 분할 전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현대중공업 지분은 10.2%에 불과했지만, 분할 이후 정 이사장의 현대중공업지주 지분은 25.8%까지 올랐다.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은 분할 전 현대중공업 주식을 617주 보유했을 뿐이었지만, 분할을 통해 지분 5.1%의 현대중공업지주 3대 주주가 됐다.  

 

특히 현대중공업그룹은 인적분할과 함께 현대오일뱅크를 현대중공업에서 떼내어 현대중공업지주의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현대중공업 자회사였던 2016년엔 배당을 진행하지 않았던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부터 최대주주인 현대중공업지주에 배당을 실시했다

 

이에 제 의원은 "현대오일뱅크가 현대중공업의 계열사로 있을 땐 거의 배당을 하지 않다가 지주사에 배정되자마자 대규모 현금배당을 했다"며 "또 현대중공업이 소유하던 91.5%의 현대오일뱅크 지분은 현대중공업지주에 전량 배정했다. 이는 회사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환구 사장은 “사업재편을 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겪은 어려움으로 인해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취한 것”이라며 “당시 채권단의 요구사항에 따라 3조5000억원에 대한 자금을 마련했고 이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의혹을 두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업 기회 유용에 해당하는지는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통과돼 법적으로는 문제 삼기가 어렵다고 본다. 공정위가 직접적으로 다루기 보다 주주들의 문제제기가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공정위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 20년간 지주사 전환을 위해 과도한 특혜가 주어진 것이 사실이다. 일반회사와 지주회사 등 조직 형태는 기업에서 선택하고 시장에서 평가하겠지만, 과도한 혜택에 대해서는 견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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