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차종에서 리콜 두세 차례 반복되기도…현대차 4종으로 가장 많아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힙뉴스

최근 4년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안전기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승용차 3대 중 1대가 뒤늦게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자기인증제도가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통안전공단 소속 자동차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실시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국산 및 수입 승용차 50종 중 15종에서, 완충·제동·조향장치 등에 관한 18건의 제작결함이 드러나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별로는 현대자동차가 4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아자동차 3, 르노삼성자동차와 피아트크라이슬러(FCA)가 각 2,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혼다코리아가 각 1종씩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같은 차종에서 리콜이 두세 차례 반복되거나,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결함까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해 판매한 자동차의 실제 기준 충족 여부를 국토부가 성능시험대행자(연구원)로 하여금 조사하는 제도다. 부적합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고 이를 시정조치 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공단은 국토부로부터 매년 40억원 안팎의 국비를 지원받아 20·70대가량의 시험자동차를 구입하고 있다. 주로 신차 또는 판매대수가 많은 차종과, 그동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조사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차량이 구입 대상이다. 수입차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제작사 및 차종별로 배분해 선정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측은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제작사가 제대로 자기인증을 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검증절차라며 이를 통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결함현상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호 의원은 자기인증적합 판정이 난 차량에서 탑승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결함이 발견됐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인증제도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운용돼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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