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균 청약가점 58점…“규제 강화될수록 인기지역 쏠림현상 심할 것”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개정안에 맞춰 수도권 신규 단지들의 분양일정이 늦춰지면서 연말 분양을 준비 중인 무주택자들의 선택폭도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는 넓어졌지만 무주택기간과 청양가점방식은 까다로워져 인기지역의 경우 분양당첨 문턱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주택공급에 관한 개정안에 맞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신규 단지들의 분양일정이 늦춰지면서 연말 분양을 준비 중인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주택자들의 당첨 기회는 넓어졌지만 무주택기간과 청양가점방식은 까다로워져 인기지역의 경우 분양당첨 문턱은 여전히 높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청약제도 개정 시점으로 분양일정 연기무주택자 물량 75% 우선 배정

 

15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올 가을 분양을 앞두고 있던 위례·판교·과천의 신규 분양들이 줄줄이 연기됐다. 청약제도가 대폭 개편된 개정안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각 건설사들에 분양일정을 연기하라고 요청하면서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청약을 준비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당첨 기회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9·13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광역시 지역에서 아파트 청약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를 우선 배정받게 된다. 잔여 주택에 대해서도 1주택자와 함께 경쟁하게 돼 당첨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동안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투기과열지구 주택의 경우 분양물량의 50%를 추첨제로 뽑았다. 이마저도 무주택자는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면서 추첨으로 집을 분양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를 제외하고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나머지 잔여 물량 역시 청약에서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1주택자의 경우 청약을 하려면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어 당첨이 되더라도 이에 대한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취소는 물론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주택자 조건 대폭 강화

 

무주택자의 조건도 대폭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먼저 분양권과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때부터 주택 보유자로 간주했다. 분양권·입주권을 가진 수요자가 투자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분양받아 전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재정적 능력이 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의 청약 기회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 보유자라도 청약자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상 같이 올라 있고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됐지만 이제는 가점 산정에서 제외된다. 부모가 자금력이 충분한 이른바 금수저자녀가 부모 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함을 없애겠다는 의도다.

 

이 밖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자 위주로 재편돼 신혼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분양 기회가 더 돌아갈 수 있게 했다.

 

서울 등 인기지역 쏠림현상 여전당첨되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무주택자들에게 당첨 기회가 늘었지만 서울 등의 수도권 인기지역은 분양당첨 문턱이 여전히 높을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요건 강화와 가점제 확대 등 무주택자들에게 기회가 늘었난 가운데 올해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오히려 더욱 치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연도별 청약결과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부동산정보 서비스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결과 27.91의 경쟁률에 평균당첨가점은 5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3.41의 경쟁률에 평균당첨가점이 50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경쟁률은 두 배 이상, 당첨가점은 8점 높아진 셈이다.

 

지역별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서울의 투기지역 15곳의 청약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투기지역은 지난해 평균 당첨가점이 53점에서 60점대로 높아졌고, 청약경쟁률 역시 15.51의 경쟁률에서 28.9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이 만점인 15년 이상(32)이어야 하고 적어도 자녀 2명을 둔 세대주(배우자 포함 부양가족 3, 20)여야 한다. 또한 4~5(6) 동안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투기지역과 같은 인기지역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정도 늘어야 당첨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무주택자에게 추첨제 등 한 번의 당첨기회가 더 주어지게 되지만 규제가 강화될수록 인기지역에 대한 쏠림현상은 여전하다분양시장에서 당첨되기 위한 청약경쟁은 여전히 치열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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