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회 정무위 업무현황 보고… 유치원 설립기준 완화 및 의료기기 인증업무 민간 위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달까지 외부인 접촉관리·퇴직공무원 윤리 규정을 개정한다. 공정위 출신 퇴직공무원은 재취업 이력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퇴직자 재취업 비리를 타파하기 위한 후속작업로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과 퇴직공무원 윤리규정을 이달 안으로 개정하고, 재취업 부당행위 신고센터와 재취업 이력공시를 위한 홈페이지를 11월 중으로 개설한다.

또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제값 받기 △가맹점주 비용 부담 완화와 영업환경 개선, 가맹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대·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한 모범사례 발표회 등을 추진한다.

경기침체나 구조조정 부담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할 우려가 있는 조선업 등 분야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대리점법 위반행위의 구체화·명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11월 중으로 제정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주회사 지배구조(11월), 채무보증 현황(12월) 발표 등으로 대기업집단 편법 지배력 확대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도 제고하기로 했다.

기업집단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업집단 포털시스템 고도화사업은 내년 2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12월에는 신산업·서비스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을 발표한다.

성장잠재력도 확충을 위해 저출산·고령화 분야 규제 개선도 실시된다. 유치원 설립기준을 완화하고 의료기기 인증업무 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내년 중으로 추진된다.

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 인수·합병(M&A)에서 생길 수 있는 경쟁 제한 유형 심사기준은 12월 고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식품·교복·주류유통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전자산업, 외환스와프·선물환거래 등 파생금융상품 분야 담합도 감시하기로 했다.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표시·광고 제한사항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금융투자·은행·여신·보험 분야 등 금융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여행업·대부거래·상조서비스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 표준약관도 바로잡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구현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조직쇄신과 업무처리 투명성 강화를 통해 공정위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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