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방문 및 대표자 확인, 실물거래 사실확인 등 '주의의무'에 최선 다해야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 합성수지 도·소매업을 하는 A는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면서 과세기간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8매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6매를 세액 계산 시 적용했다. 얼마 후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A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를 했다고 판단해 환급 세금 일부를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했다.

‘가공거래’라는 과세관청의 판단에 A는 “자신은 선의의 피해자”라며 억울해 했다. 거래처와 총 44매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동안 ‘자료상’(가짜 세금계산서를 중간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A는 거래처가 실제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A는 “정상거래라 판단하고 거래처에 대해 이메일을 통한 인사 및 사업자등록증 확인, 거래대금 입·출금 및 거래명세표 교환 등의 모든 절차를 정상적으로 처리했다”면서 “ 세금계산서의 정상적인 거래금액 이외에 어떠한 추가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세금신고도 정확히 했다”고 밝혔다.

또 A는 “거래처는 기본적으로 유통업체이므로 제조업체와 달리 사업장에서 실제 거래 물건을 확인할 수는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거래시 거래명세표를 확인했고 거래금액도 회사통장을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의 판단은 달랐다. 과세관청은 “2013년 1기까지는 해당 거래처(자료상)와 거래가 전혀 없다가 2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중요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A는 기존 거래처가 아닌 해당 거래처(자료상)와 거래를 하면서 사업장 방문 및 대표자 확인과 실물거래 사실확인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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