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재단법인, 교직원 구제한 노동위원회 상대 소송서 패소

/ 사진=연합뉴스.


 교직원들을 구체적 사유 없이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A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 처지에서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징계 해고의 경우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한다”며 “원고가 해고를 통지한 내용으로는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재단법인은 2017년 6월 이사회를 개최해 교직원 5명을 해임했다. 당시 A재단법인이 교육청 감사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교직원의 대응이 미숙해 현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A재단법인은 이밖에 ‘여러 사정’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교직원들은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았고, 이에 A재단법인은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