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양형부터 석방 이후까지 특혜”…최근 10년 중대경제범죄자 취업제한·인허가 금지 ‘0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죄가 확정된 고액 경제범죄자는 범죄 관련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 등이 금지돼 있지만 법무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8년 6월 말까지 취업제한 대상 범죄로 기소된 건수는 8543건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법무부에서 지검·지청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제출한 건수는(목록 기준) 559건에 불과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는 고액 경제범죄자들은 유죄 확정 후 일정 기간 금융회사나 범죄 관련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또 이 범죄자들이 임원·대표로 있는 회사에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에서도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지난 10년 취업제한이나 허가 등 금지대상 사실을 통보하거나 이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 시정·제재를 요구한 것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의 의무 방기로 취업이나 인허가 등이 진작에 제한되었어야 할 고액 경제범죄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채 의원은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의 특가법 위반 사건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그 파급효과를 부담스러워해 의도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제도의 집행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역대 법무부 장관이 사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의 특사와 복권을 남발한 데 이어 이러한 불법 경영자의 경영 복귀를 제한할 수 있는 현행법상 유일한 제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재벌총수들이 양형에서는 이른바 '3+5 공식'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얼마 안되는 수감 기간에는 1인실을 이용하면서 온종일 변호인 접견으로 시간을 보내며, 사면·복권 남발과 사문화된 취업제한·허가등금지 제도로 인해 손쉽게 경영일선에 복귀하는 등 사법절차 전반에서 온갖 특혜를 제공받고 있다고 채 의원은 주장했다.

채 의원은 “이 모든 과정에서 법무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을 더욱 확인시켜줄 뿐이며, 결국 법무부도 결국 경제범죄 저지르는 재벌총수들과 한통속”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