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 2심서 감형돼 석방…징역 2.6년→집유 4년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5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7개월째 수감 중이던 신 회장은 이 판결로 석방됐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