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12일 법사위 국감서 “고의로 소환 안 했다면 검사도 상응 조치 할 것”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박상기 장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고(故) 장자연씨 통화 기록 은폐와 관련된 수사 필요성이 쟁점으로 대두됐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법무부 국감에서 2008년 임 전 고문과 장씨가 35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당시 검찰이 임 전 고문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당시 검찰이 임 전 고문을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은 게 고의적 은폐라는 의혹이 있다. 사실이라면 명확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사건 조사 계획과 임 전 고문 소환 조사 예정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보고 고의적으로 (임 전 고문을) 소환하지 않았으면 (검사에게)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 전 고문 소환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부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장씨와 통화한 임 전 고문의 휴대폰 명의자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장씨 휴대전화에 임우재라는 이름의 통화내역이 존재했고 휴대전화 명의자를 조사해보니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검찰이 보호하려는 대상이 임우재인지 이부진인지 확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한 언론은 ‘장씨의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당시 수사검사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진상조사단은 해당 검사가 임 전 고문과 장씨 사이 통화내역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고도 임 전 고문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장씨와 친분이 없고 통화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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