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연노’ 노조 자격 얻어…방송국 상대로 출연료 교섭권 확보

/ 사진=연합뉴스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등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들 방송연기자들이 조직, 가입한 단체도 법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면서 방송국을 상대로 출연료 교섭 등을 이행할 수 있는 단체 교섭권을 확보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 재심 결정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연노는 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천400여명이 가입한 단체로 지난 1988년 설립됐다. 이들은 지난 2012년 한국방송공사(KBS)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연기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연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방송연기자는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기자들이 특정 방송국에 전속되지 않은 채 프로그램별로 자유롭게 출연계약을 맺고 있고, 근로소득세 징수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2심은 “방송연기자를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원심 판결을 뒤짚었다. 2심은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 장소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정한 시간과 장소의 구속을 받고, 연기라는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출연료를 받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연기자의 연기는 노무제공이고, 출연료는 그에 대한 대가’라며 2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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