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항소 방침 밝히며 법리공방 예고

/ 사진=연합뉴스

350억원대 다스 횡령 혐의와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유죄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지난 11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지난 5일 이 전 대통령에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28억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16가지 혐의 중 7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1심의 징역 15년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2033년 4월(2018년 4월 구속)에나 출소가 가능하다. 현재 77세인 이 전 대통령은 92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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