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검 지휘 받아 압수수색 여부 등 결정…“대리수술 관련 의료기기업체 수사는 불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입주해있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전경 / 사진=시사저널e
리베이트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5개 제약사 대상 수사를 예고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의 행보에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조단은 이달 내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관련된 의료기기 업체 대상 수사는 처 소관 업무를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12일 식약처 중조단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통보 받은 리베이트 제공 의혹이 있는 5개 제약사 자료를 분석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종결한 제약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 4건 결과를 점검했다. 별도로 서울국세청의 병원 대표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서 모 제약사가 2억3200만원 이익을 제공한 것을 감사원은 리베이트로 판단했다. 이에 감사원은 총 5개 제약사가 총 27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자료를 식약처에 통보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 사건을 중조단에 배정했고, 중조단은 담당 수사관을 결정해 자료를 배부하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조단은 지난달 검토를 시작한 만큼 가능한 이달 내로 해당 제약사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개시를 앞두고 해당 제약사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청 등 구체적 방법론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조단 고위 관계자는 “제약사 압수수색 여부는 쉽게 결정할 수 없다”며 “수사는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지휘를 받기 때문에 담당 검사의 판단과 법원 판사의 영장이 나와야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중조단에는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주현 특별수사기획관이 수사 및 법률 자문을 맡고 있고, 실제로는 서부지검 지휘를 받고 있다고 중조단은 강조했다. 중조단이 진행하는 수사는 통상 본격 착수 이후 완료까지 6개월가량 시간이 소요된다. 수사 기간이 짧은 경우는 3개월 사례도 있지만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중조단 관계자는 “중조단 수사는 국정감사와 관계 없다”며 “제약사 대상 수사가 필요하다는 배경과 근거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등 식약처의 다른 행정조사와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중조단은 업계 일각에서 거론하는 의료기기업체에 대한 수사는 식약처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밝혔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과 관련, 중조단의 수사 가능성이 업계에서 관측돼왔다. 의료기기법은 식약처 소관이지만, 의료법은 식약처 소관이 아니어서 처 산하의 중조단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현재 중조단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소재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별관 3층에 자리 잡고 수사를 진행한다.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수사는 지난해 8월 A상위제약사 대상 압수수색에 이어 1년여 만이다. 중조단은 수사1팀과 2팀, 3팀으로 구성돼있다. 3개 팀장은 기존 식약처 사무관들이 맡고 있다. 각 팀별로 3~4명의 수사관이 활동하고 있다. 

 

중조단은 이번 5개 제약사 리베이트 건의 담당 팀과 수사관 확인을 유보하고 있다. 하지만 3팀에 강원구 수사관이 근무하고 있어 결국 3팀이 수사를 책임지는 것 아니냐는 제약업계 중론이다.

 

강 수사관은 지난 2011년 2월 당시 식약청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에 리베이트 조사 기법 습득과 전수를 위해 1년간 파견해 교육시켰던 인물이다. 이미 서부지검 파견 경력을 갖고 있던 강 주무관은 의약품정책과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6년 5월 다시 서부지검으로 파견돼 근무했다. 

 

올 4월 식약처로 복귀하며 중조단으로 발령 받은 강 수사관은 이제는 명실상부한 의약품 리베이트 전문가가 됐다는 평가다. 공정위에서 리베이트 조사 기법을 습득하고 2번이나 서부지검에 파견된 후 중조단에서 근무하는 그는 '최고의 리베이트 수사 병기'로 볼 수 있다. 

 

강 수사관은​ 중앙대 약대 ‘03학번의 약무직 출신 공무원이며, 지난 2009년 당시 복지부 의약품정책과(현 약무정책과)에서 근무한 경험도 갖고 있다. 

 

복수의 제약업계 소식통은 “최근 국제약품 건으로 의약품 리베이트가 다시 이슈화된 상황에서 감사원 지시를 식약처 중조단이 거부할 수는 없다”며 “업계 차원에서는 압수수색이 아니라 소명자료 제출이나 중조단 출석 등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수사방식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제약업계에는 5개 제약사 실명에 대한 리스트가 여러 버전으로 돌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제약사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중조단 수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