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전 부사장 측도 항소기한까지 상소제기 안해···공범 이아무개씨는 선고 당일 항소

/ 사진=연합뉴스

 

액상대마를 밀수해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그룹 차남 허희수 전 부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허 전 부사장의 공소유지를 담당한 서울동부지검은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고, 대마 밀수 등 혐의의 법정형은 징역 5년이지만 1심 판결이 중하게 선고됐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대마 사건과 비교했을 때 중형이 선고됐다고 판단한다. 대마 자체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항소에 실익이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허 전 부사장 측도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지난달 21일 선고됐고, 항소 기한인 1주일도 지났기 때문에 허 전 부사장의 형은 확정됐다.


허 전 부사장은 지난 6월부터 8월 초까지 국제우편을 이용해 두 차례 액상대마를 밀수입하고 세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허 전 부사장에게 동종범죄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속기소 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허 전 부사장은 이 판결로 풀려났다.

한편 허 전 부사장의 대마 밀수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아무개씨는 1심 선고 당일 즉시 항소했다. 그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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