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건, 언급 부적절”…여당 “의사진행 발언 거리 아니야”

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정회 선언 후 위원들이 국감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 시위자를 사면복권하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여야가 격돌하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감이 정회됐다.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의 강정마을 사면복권 발언을 ‘국정감사 방해’라고 공세를 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강정마을 주민들한테 사면복권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재판도 끝나지 않은 사건을 가지고 사면복권을 논하는 것은 재판 무력화”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면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법무부 국정감사를 마비시키고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 측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빙자해 국감을 방해하지 말라”며 맞불을 놨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돌이켜 봐라. 대법원 국감 때 오전 내내 아무것도 못했다. 어제 헌법재판소 국감 때도 이석태·이은애 후보자 청문회 다 마쳐놓고 자격 시비한다고 11시까지 아무것도 못했다”며 “의사진행하고 아무 상관없는 발언을 계속하면서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게 누구냐”고 꼬집었다.


여야 간 갈등 격화로 회의장 안에 고성이 오갔고 여상규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법사위 국감은 11시20분 현재 재개되지 않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갈등이 벌어졌던 강정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주민들의 사면·복권 요구에 대해 “관련된 재판이 모두 확정 되는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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