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경력세탁으로 보이는 퇴직자 비율 지나치게 높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모습. /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퇴직을 앞둔 직원에게 금융사 특정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현업부서 배치를 통한 ‘경력세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민간기업에 취업하려면 퇴직 전 5년 동안 했던 일과 업무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이 퇴직을 앞둔 직원을 퇴직 전 5년 동안 비협업부서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취업 제한 법망을 피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감원과 금융권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재취업 심사를 받은 금감원 퇴직자 77명 중 취업심사 대상 기간 내에 금융기관과 업무연관성이 없는 비현업부서(총무국, 기획조정국, 거시분석국, 금융교육국 국제협력국 등)에 배치돼 경력관리를 받은 정황이 뚜렷한 직원이 6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65명 중 50명은 금감원의 감독대상 기관인 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경력세탁 후 금융기관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금감원 직원은 본인이 5년 이내 근무했던 부서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 등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4년 말 금감원 부국장으로 퇴직한 김모씨는 퇴직 3달 만에 A증권사 상무로 취업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 전 5년 동안 증권사 감독 업무와 무관한 총무국 등 비현업 부서를 거쳤다는 이유로 재취업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김씨의 5년 전 업무 기록을 보면 증권검사국 등 증권사 감독 경력만 8년을 지냈다.

올해 2월 금감원 금융혁신국에 근무하다 퇴직한 신모씨는 최근 B은행 상임감사위원에 취직했다. 신 상임감사는 2011년 은행서비스총괄국에서 근무하는 등 은행 유관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신 상임감사가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비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식으로 경력을 세탁해 은행 취업심사를 통과했다고 봤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 측은 ‘퇴직 전’ 일정 기간 현업에서 배제하는 것을 자연스럽다고 주장을 하나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말하기에는 경력세탁의 정황이 보이는 퇴직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금융감독기관에서 전문성을 쌓은 경력자들을 퇴직 전 몇 년간 동일하게 현역에서 배제하는 것은 재취업을 위한 경력관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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