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논리 약해” 지적

최근 5년간 사법경찰(사경) 및 검찰이 청구한 영장 기각률 현황 / 자료=이춘석 의원,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사법경찰이 신청한 영장보다 검사가 직접 청구한 영장 기각률이 최대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최근 5년간 각 영장 발부 및 기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법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은 0.8%였지만, 검사는 2.9%(3.7배)로 나타났다. 계좌추적 영장의 기각률도 사법경찰은 0.4%였지만 검사는 2.8%(6.6배)였다. 구속영장 역시 사법경찰은 17.4%, 검사는 23.3%(1.3배)였다.

2018년 상반기 계좌추적영장 기각률은 경찰 0.5%, 검찰 5.0%로 최대 10배 차이가 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법원의 영장 기각률 수치만 놓고 보면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다소 무색하다”며 “현행 헌법처럼 영장청구권을 반드시 검찰만 독점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설득력 있는 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장청구권은 헌법에 의해 검찰이 독점하고 있으며 사법경찰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한 뒤 검사가 검토를 거쳐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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