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법무부, 납부독촉 소극적…국민 벌금 수납률 99.9%과 비교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및 검찰 직원들에게 부과된 징계부과금 수납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 국민을 상대로 부과된 벌금 징수율은 99.9%에 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이 법무부로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2017년 징계부과금 수납 내역’ 등에 따르면 소속기관 직원들의 자체 징계부과금 수납률은 5.5%에 불과했다. 

2017년 한해 법무부 공무원에 부과된 징계부과금은 11억5400만원이고, 실제 징수된 금액은 6300만원이다. 징계부과금이란 공무원이 향응수수·횡령 등 비위 사건에 연루됐을 때 징계 처분과 함께 부과되는 벌금이다.

미수납의 주요 이유는 ‘재산이 없다’였다.

주 의원이 공개한 ‘2018년 7월, 법무부 징계부과금 미수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수납액 현황 총 17건 중 대부분이 검찰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10건이 ‘무재산’을 이유로 수납하지 않았다. 징계처분일자가 2011년으로 최장 7년째 버티고 있는 사례, 최대 2억5500만원의 징계부과금도 2년째 버티는 사례도 확인됐다.

주 의원은 “법무부는 주기마다 납부독촉을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서 “법치주의와 공정한 사회구현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가 안으로는 ‘제 식구 감싸기’에 전념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2017년 한해 국민 전체에게 부과된 재산형(벌금 및 과료)은 징수결정액 1조3423억원 중 1조3421억원(수납률 99.9%)이 수납됐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수납률은 99.9%였다.

주 의원은 “일반 국민은 재산이 없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벌금을 채우는 실정인데 공무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할 법무부가 이렇게 이중잣대를 사용한다면 국민들의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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