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세칙 변경, 행정절차법상 예고 대상 아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진행된 코스닥 기업 상장폐지와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최근 진행된 코스닥 기업 상장폐지와 관련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날 출석한 정 이사장은 최근 진행된 코스닥 기업 11곳의 무더기 상장폐지와 관련한 절차상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이규태 바른미래당 의원은 "작년과 재작년에 최초 감사의견에 문제가 있었던 17개 기업 중 11개 기업은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바뀌어 현재 정상적으로 상장됐다"며 "이번 재감사 보고서 미제출로 형식적으로 상장폐지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이어지던 2단계 절차를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1단계로 단순화했다면 관련 공지가 있어야 하는데 거래소는 어떠한 공지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 11개사 코스닥 상장사 상폐 결정은 절차적으로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대답을 내놨다. 상장폐지와 관련해 심의·의결 절차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전 예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의 경우 형식적으로 즉시 상폐 대상이 되며 동일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면 6개월 개선기간을 부여해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며 "시행 규칙에 따라 심사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시행세칙 규정 축소와 관련한 사전 예고는)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시행세칙 변경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예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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