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미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

우미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 등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등 ‘갑질’ 행위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지연이자 등 3억7126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우미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우미건설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 300여개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우미건설은 128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연 7.5%) 3억47만원을 주지 않았다.

4개 수급업체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수수료 50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86개 업체에는 대금 지연이자 6666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하도급법(제13조 제7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결제 수단을 이용해 지급할 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또 92개 업체에 건설 위탁을 하면서 법이 정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거나 최대 450일 늦게 보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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