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기내면세점 매출 1조5000억원…한진家 밀수 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 중

김영문 관세청장은 “항공기 안에서 면세 물품을 판매하는 기내면세점에도 일반 면세점과 같이 특허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간 기내면세점 매출이 1조5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 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기내면세점 사업자에게도 일반 면세점처럼 특허수수료를 부과해서 면세품 판매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게 해야 한다”며 “항공사가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면세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청장은 “기내면세점의 실질적인 모습은 일반 면세점과 같은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와 같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북한산 석탄 반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관세청은 밀수·탈세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내역 관련 품목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혀 눈길을 끓었다.

김 청장은 국감에서 앞서 업무보고에서 “해외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토대로 밀수입 혐의 품목과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올해 4월 밀수·탈세 의혹이 제기된 한진총수 일가에 대해 자택 등을 5회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등 5명을 출국 금지한 바 있다.

 

11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과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영문 관세청장이 의원들 질의 공세에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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