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 건산법·근로법 최다 위반…김 의원 “시공능력 평가시 위반내용 반영해야해”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올해 시공능력 평가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린 건설업체 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가장 많은 위반한 기업은 현대산업개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가장 많이 어긴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기업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건설산업법 324건,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 보장법을 596건 위반했다.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건수는 전체 596건 중 502건(84%)에 달했다.

지난 5년 8개월간 기업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현황을 보면 시공능력평가 10위인 현대산업개발이 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롯데건설 59건 △대우건설 29건 △현대건설 27건 등 순이었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하도급 건설공사 하도급 통지 불이행(193건)이 가장 많았고 건설공사 대장 미통보 또는 거짓 통보 (114건)가 뒤를 이었다. 해당 기업들은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았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신고 접수된 기업은 현대건설이 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GS건설이 66건, 삼성물산이 46건 위반했다. 이 중 금품청산 위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20개 업체는 시공 및 건설 근로자와 관련된 소관법령을 엄격히 지킬 필요가 있다”며 “시공능력 평가에서 해당 법률 위반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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