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채용 비리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조 회장의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 있고 피의자는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은바, 피의사실 인정 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8일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2013년~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씨와 이모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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