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두 차례 기각에 답변…백혜련 의원 “주가안정 이유 기각은 사법농단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이 주거 평온 등을 이유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관생활을 하는 동안 이같은 사례를 경험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압수수색영장 기각된 사례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사례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관련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법원행정처 김창보 차장과 이승련 기획조정실장, 이승한 사법정책실장 역시 백 의원의 질문에 “직접 경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네 분의 법조경력을 합치면 100년이 넘는다. 그 많은 세월동안 주거의 안정을 목적으로 기각된 사례는 하나도 없다”며 “그런데 유독 사법농단에 있어선 주거의 안정을 이유로 영장기각 사례가 숱하게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조차 자신의 주거지가 압수수색될 것을 예상하고 지인 집으로 간 건데 ‘친절한 영장판사’가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어떤 국민이 이를 이해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이에 대해 “주거의 평온이 법적인 효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헌법에 비춘 기본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영장은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백 의원의 재판거래 관련 질문에 대해선 “특별조사단 단장으로서 그때 당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판거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수사 중이기 때문에 행정처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재판거래 의혹을 일축했다.

앞서 검찰은 사법권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의 안정'이라는 이유로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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