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2014년 카카오·다음 합병 당시 합병비율·회계조작” 주장

/ 사진=투기자본감시센터 제공

시민단체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2조8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의장과 카카오·다음커뮤니케이션·삼정회계법인·한국거래소 임직원 등 2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고발장에서 “김 의장은 삼정회계법인·삼성증권·다음과 공모해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비율을 산정할 때 많은 변수를 왜곡하고, 카카오의 수익가치를 크게 부풀릴 수 있는 ‘현금흐름 할인방식’을 적용했다”며 “유사기업이 없다는 이유로 비교주가를 산출하지 않고 합병비율을 결정해 카카오 합병주가를 산출할 때 이자할인방식의 10.74배를 부풀려 2014년 10월 1일 합병, 2조8000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등기상으로는 다음을 존속법인으로 합병하면서도 회계처리에 있어선 카카오를 존속법인으로 역합병회계 처리해 1조6000억원을 영업권 등으로 가산, 정상합병에 비해 자기자본 약 1조3000억원을 부풀려 조작했다”고도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검찰 고발과 관련해 카카오 측은 단체가 주장하는 혐의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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