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재심의 통해 다이소 추가…두산인프라코어‧롯데마트‧현대건설 등 동반성장지수 강등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레스호텔에서 동반성장위원회를 열었다. /사진=동반성장위원회


내년부터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다이소에서도 문구류 낱개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갑질 등 법 위반을 한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마트 등은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강등됐다.

 

10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제5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조정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기준 개정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권고사항 재심의 엘리베이터 제조업 적합업종 신청품목에 대한 심의 안건 등이 의결됐다.

 

이날 동반위는 아성다이소를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문구소매업은 지난 20159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됐다. 지금까지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기존 대형마트 3사가 적합업종 권고 대상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번 의결에 따라 다이소는 내년 731일까지 초등학생 학용문구 18개 품목 묶음 품목만 판매할 수 있다. 다이소는 신학기 2월과 8월에는 문구류 할인행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낱개 및 묶음단위 병행판매가 이뤄진다.

 

동반위 측은 영세 문구류 업체의 요청이 많아지면서 다이소와 적합업종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다이소 낱개판매 중단은 직영점을 대상으로 이뤄져 일부 가맹점에서는 낱개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반위는 권고 후에도 문구류 매출을 고려해 년단위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안건에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포함시키는 것도 논의했지만 아직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불명확하고 중소단체가 자료제출 요청에 미제출 및 '제출의사 없음'을 표명하면서 반려됐다.

 

한편 이날 동반위는 지난 627일 공표한 2017년도 동반성장기수 기업별 평가 결과 4개사 등급을 강등하기로 결정했다. 협약이행평가 점수가 수정된 1개사의 등급도 조정됐다. 공정위는 위 공표일 이후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감점하고 동반위에 등급 강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마트, 현대건설은 기존 우수등급에서 양호등급으로 강등된다. 부여됐던 인센티브도 전면 취소된다. 한국미니스톱은 양호단계에서 보통단계로 내려갔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는 등 중대한 법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동반위는 공정위가 오비맥주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수정해 통보함에 따라 재심의를 통해 오비맥주의 등급을 '미흡'에서 '양호'로 조정했다.

 

최종적으로 공표대상 181개 기업의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 28개사, '우수' 59개사, '양호' 64개사, '보통' 16개사 및 '미흡' 14개사로 수정됐다.

 

한편, 동반위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을 반영해 동반성장지수 운영기준도 개정했다. 동반위는 자료제출요청권'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비밀누설 및 남용방지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기업의 특정 법 위반 등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의 경고 처분이 누적될 경우 등급 강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 향후 평가의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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