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댓글 기능 이용한 ‘물건팔기’ 대부분 소득 누락…국세청, 실태파악 나서 업계 주목

#최근 직장인 박아무개(36)씨는 인터넷 탈모 커뮤니티에서 분말 검은콩을 구매하기 원한다는 댓글을 달자 얼마 후 상품에 대한 상세 안내와 가격, 계좌번호가 쪽지로 왔다. 해당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3일 후 상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없었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탈세로 인해 형성되는 지하경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블로그, 카페 등에서 벌어지는 개인의 ‘물건 팔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팔고 소득을 누락시키는 행위가 과세 사각지대로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개인들의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만 수천에서 수억원까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소위 이 같은 ‘온라인 지하경제’는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형성돼 있다. 블로그나 쇼핑몰의 경우 비밀댓글로 주문을 받아 매출을 누락시키나 회원들을 매각 한 다음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도 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벌어지는 아이템 매매로 인한 소득탈루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시 돼왔던 부분이다.

문제는 어디에서 얼마나 탈세가 일어나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네이버의 경우 2016년 기준 230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도 하루에 1만개 이상의 블로그들이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들이 블로그상에서 벌이는 탈세도 문제지만 버젓이 사업자등록을 한 쇼핑몰이 ‘비밀댓글’ 기능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소득을 누락시키는 탈루행위는 더욱 골칫거리다.

이런 종류의 소득탈루는 제보 아니면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하다. 법망을 비웃는 ‘은밀한 거래’를 잡기 위해 국세청이 나섰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우리 과세당국의 힘이 작용하기 힘든 플랫폼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고, 은밀하게 물건팔기를 원하는 개인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국세청이 상반기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발주한 ‘온라인 개인마켓에 대한 공평과세 인식 제고를 위해 효과적인 세원관리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정책제언 100대 국정과제의 후속조치로, 탈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어느정도 담길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 세무사는 “현재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탈세규모가 ‘20조다’ ‘30조다’라는 말이 많은데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디에서 어떤식의 탈세가 벌어지는지 파악만해도 향후 제도를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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