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5법 중 3법 국무회의 의결 통과…이해단체 반대 우려에 정부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정부가 신기술신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Sandbox)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업종 제한없이 정부가 지정한 규제자유특구에선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혁신사업을 펼칠 수 있다. 기존 이해단체들이 안전 등에 대한 우려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특례 심의와 관리감독을 수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지난달 20일 국제혁신 5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중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법은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에서 유래한 단어로, 기업들이 신사업을 할 대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영국, 싱가포르, 호주, 일본 등 11개국에서 도입했고 미국 등 9개국에서 추진 중이다. 특히 아이디어로 경쟁하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유리한 제도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관계부처는 규제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규제혁신법은 규제자유특구 신설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계획을 수립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국무총리(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30명이 모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는다. 이곳에서는 재정, 세계 부담금 감면 등 총 201개 규제가 면제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가 도입된다. 먼저 규제 신속확인 기업들은 새롭게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허가 등 규제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30일 이내 안내받을 수 있다. 회신이 없을 경우 기업들은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다.

 

사업자가 관련 법령이 모호하거나 제한규정 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신제품과 서비스는 일정한 조건 아래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해진다. 사업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특례를 받게 되고, 법령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규정이 즉시 정비된다.

 

기업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해당 사업 성격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정보통신융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융합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지역특구법(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기업이 잘못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을 받은 부처에서 해당 내용을 소관부처에 이관한다.

 

중기부 측은 규제자유특구는 수도권과의 경제력 격차 확대,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 발전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 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이 침체된 곳에서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첩의 신사업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은 규제에 발목 묶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승차공유, 원격의료, 핀테크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한 스타트업 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스타트업들이 규제 때문에 빈번히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망했다. 혁신을 위해선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가 필요했는데 이번 의결을 통해 속도가 날 것 같아 기대된다하지만 아무리 법이 개선돼도 현장에서 반영되지 못하면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과 기존 산업 이해단체들은 규제혁신법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면 분명 안전 문제가 생길 것이며, 좀비기업을 양성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 시민단체들은 의료기기나 원격의료 등에 적용되는 규제완화법은 결국 안전 측면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 관계자는 안전에 문제되는 규제특례는 바로 제한조치될 것이라며 규제특례 심의시 관계부처끼리 의논 후 안전장치를 살펴보고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사업시행 중에도 점검을 수시로 해 문제 발생 시 특례를 취소하는 등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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