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證·나이스신평·KTB자산운용 대표 줄줄이 국회 출석 예정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2일 국정감사 증인 출석 명단에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를 올렸다. 왼쪽부터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 / 사진=각사, 시사저널e DB,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본격화하는 가운데 증권업계와 관련한 주요 이슈로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어음기업(ABCP) 부도 논란이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한화투자증권과 나이스신용평가, KTB자산운용이 집중 타겟이 될 것으로 보여 업계 안팎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오는 12일 국정감사 증인 출석 명단에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를 올렸다. 이는 중국 CERCG의 ABCP 부도 논란과 관련해 문제 원인과 책임 소재 등에 대해 묻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앞선 지난 5월 CERCG가 보증한 자회사 채무의 만기내 원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크로스디폴트(Cross Default·동반 채무불이행) 조항에 따라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이 참여한 CERCG 지급보증 ABCP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졌다. CERCG는 올해 8월 자구안을 제시했지만 최종 자구안 도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기가 내달 3일인 ABCP가 최종적으로 디폴트 될 경우 국내 증권사, 운용사들의 손실액은 1000억원이 넘게 된다.

한화투자증권은 해당 ABCP 발행에 있어 사실상 주관사로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서있다. 한화투자증권은 금정제십이차라는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CERCG가 보증한 달러화 채권을 ABCP로 유동화하는 데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실사 및 주관사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 책임 여부 등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화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기관 실사 의무가 없고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에 맞춰 업무를 진행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나이스신용평가 역시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나이스신용평가는 CERCG를 중국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해당 ABCP에 우량등급인 A2 등급을 부여했다. 하지만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이 ABCP는 C등급(상환능력 불투명)으로 떨어졌다. 나이스신용평가 역시 지난 5월 31일 낸 마켓코멘트에서 중국 내 회계법인이 감사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해 외부 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들과 CERCG가 제출한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CERCG의 대주주인 부래덕실업 경영진과 면담, 다수의 서면 인터뷰 등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KTB자산운용은 ABCP 부실을 인식한 뒤에도 전단채 펀드를 판매했다는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ABCP 신용을 평가한 나이스신용평가는 올해 5월 18일 마켓코멘트를 통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이하 CERCG)이 보증한 3억5000만달러 규모의 달러화 채권에 대해 만기일인 지난 5월 11일 원금지급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했다. 앞선 5월 17일에는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CERCG가 발행한 달러화 채권이 만기일인 11일까지 원금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인 5월 28일까지 펀드는 정상적으로 판매됐다. KTB자산운용은 5월 29에 24곳의 판매사 관계자들에게 ‘KTB전단채펀드의 부실 자산 발생 개요’에 대한 보고서와 이 펀드의 환매 연기 및 추가 설정 제한 공문을 배포했다. 다만 당시 KTB자산운용 관계자는 “문제가 됐던 CERCG 자회사의 ABCP 채무불이행이 5월 28일에 결정됐고 곧바로 환매 유예 처분을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중국 ABCP 사태로 관련 증권사간 법적 싸움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다가올 국감은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이미 지난 7월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ABCP 물량 거래 약속을 어겼다며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 현대차증권과 BNK투자증권, KB증권, KTB자산운용,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 채권단은 한화투자증권에 대해 민사, 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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