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가맹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납품업체는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가맹 본부  대표 등이 저지른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면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정 법률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처리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으로 납품업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대규모유통업체뿐 아니라, 매장을 빌려주고 임차료를 받는 대형 쇼핑몰·아웃렛 등 임대업자도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대형 쇼핑몰·아웃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영업시간 구속, 판촉활동비용 전가와 같은 갑질 행위도 공정위의 처벌(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개정법은 또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등에 보복행위를 한다고 판단하는 근거에 기존 공정위 신고에 더해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현장조사 협조 등도 추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이달 중 공포되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 시행된다. 다만 보복행위 원인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아울러 오너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봤을 때 가맹본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가맹본부나 임원이 위법행위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주면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일탈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보다 많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가 억제되고,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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