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80건 중 17건만 고발…의무고발요청권 적극 행사해야”

의무고발요청 사건 접수·처리현황. /자료=이용주 의원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된 이후 8월 말 현재까지 총 280건이 접수됐고 266건에 대해 검토 완료된 상태다.

 

중기부는 완료 접수건 중에서 17(6.4%)만 고발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중기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고발을 요청한 건은 SK C&C, LG전자, 아모레퍼시픽, CJ대한통운 등 단 4(1.5%)에 불과했다.

 

중기부가 추진 중인 의무고발요청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감사원 및 조달청, 중기부 등에서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는 제도다. 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검토 없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 법은 20137월에 법률을 개정한 뒤 시행 중이다.

 

중기부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등 5개 법률안에 의거해 고발 요청권을 갖고 있다.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는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그러나 현재 검토 중인 14건은 접수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은 위반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주 의원은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피해 기업의 평균 피해금액으로 고발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중기부가 중소기업의 피해 사건 고발요청을 위한 심사체계를 강화하고, 현재의 조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관계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피해 등에 따른 자료 협조체계를 재구축해서 더 이상 대기업에 관대한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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