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축하며 강도 떨어지는 강판 사용…10대 현장실습생·30대 근로자 숨져

/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4년 2월 폭설로 부실시공된 공장지붕이 무너지며 10명의 사상자낸 울산공장 폭설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구조물 시공업체 대표 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구조물 시공업체 대표 A 등 4명이 제기한 상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없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2월 울산 북구 3곳의 공장을 신축하며 주기둥과 보에 당초 구조계산에 대입된 8㎜ 평판강판이 아닌 그 두께와 부재의 종류, 형태가 전혀 다른 2.3㎜ 주름강판을 사용해 공장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샌드위치패널 구조인 공장에 40㎝가량의 눈이 쌓이고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판의 무게가 더해져 지붕이 내려 앉아 대규모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0대 현장실습생과 30대 근로자가 숨지고 8명이 2주에서 3주의 상해를 입었다.

1·2심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며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울산 지역에 내린 이례적인 폭설이 각 공장 건물 붕괴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과실과 건물 붕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와 또 다른 시공업체 대표 B씨, 건축구조설계사 C씨에게 각각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20시간~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사고 공장 공장장과 설계·감리업무 담당자 등 4명에게도 1000만원~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7명은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이 중 4명이 상소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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