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회사기회유용 금지 조항 신설 후 공정위 제재 실적 전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법관에게 책임을 묻다 -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감떼어주기(회사기회유용)에 따른 상속증여세는 걷혔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위법 사실에 대해 단 1건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일감떼어주기로 상속증여세 납세를 자진신고한 법인수는 총 27개 법인(33명)이며 그에 따른 과세액은 17억원이다. 이 중 10조원 자산 규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은 2개 법인(3명)이 신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회사기회유용과 관련해 적발·처분한 사례는 없으며, 법인·개인이 과세당국에 자진 납세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한 바가 없다고 채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최태원 SK 회장이 SK실트론 인수과정에서의 회사기회를 유용한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거의 1년 만인 최근에서야 현장조사를 했다고 채 의원은 전했다.

채 의원은 "상증세법상 일감떼어주기에 대해 과세실적이 있음에도 동일한 법리를 가진 공정거래법상에서의 회사기회유용에 대해서 공정위의 조치 실적이 ‘0’이라는 것은 공정위가 회사기회유용 금지조항을 사문화한 것"이라며 "특히 자진납세한 내역에 대해 공정위와 국세청의 업무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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