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경로 대부분은 ‘네이버 블로그’…“플랫폼 사업자 공조 시급”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 블로그와 11번가, G마켓 등의 오픈마켓에서 이른바 ‘짝퉁’이라고 불리는 모방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 블로그와 11번가, G마켓 등의 오픈마켓에서 이른바 짝퉁이라고 불리는 모방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활한 규제를 위해서는 온라인유통 플랫폼 사업자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온라인 유통 채널별 위조상품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과 포털, SNS에서 짝퉁을 판매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총 29746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단속 건을 살펴보면 짝퉁의 유통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1406건이 단속됐다. 오픈마켓에서는 스토어팜이 1035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SNS는 밴드가 1071건이었다.

 

일례로 특허청은 인터넷 키워드 광고 방법에 의해 ‘-스타일, -ST’ 등을 상표명과 결합해 검색결과 화면에 나타나게 함으로써 상품에 관한 출처표시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에 대해 상표법 위반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 광고영역에는 버젓이 짝퉁제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스타일, -ST 키워드로 광고가 노출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기만적 광고가 어떠한 제약사항 없이 소비자들에게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것과 달리 단속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 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형사입건은 지난 2013년 117건에서 2017년 199건으로 증가했지만, 같은기간 오프라인 적발건수는 259건에서 163건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특허청이 짝퉁규제를 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온라인유통 플랫폼 사업자와 공조하는 민·관의 정책 협약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오프라인 사업보다 온라인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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