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6년→징역 2.6년·집유 4년…“수동적 뇌물 공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7개월째 구속돼 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와 롯데그룹 경영비리 혐의 등 사건에 대한 병합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신 회장은 이날 판결로 풀려나게 됐다. 234일만에 석방이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신 회장이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 주목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배임 혐의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과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14년은 검찰이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 구형한 10년과 뇌물공여 사건 1심에서 구형한 4년을 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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