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 관련 일부 혐의만 유죄…특가법 미적용, 형법상 업무상 배임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이 그룹 CI 상표권을 아내 이미향씨에게 넘겨 사용료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 “배임의 고의와 불법의사가 인정된다”면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CI 관련 상표권에 지급된 사용료가 50억원이 넘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검찰이 허 회장에게 적용한 특가법상 배임 혐의는 50억원 이상의 범죄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