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 관련 일부 혐의만 유죄…특가법 미적용, 형법상 업무상 배임 인정

허영인 SPC그룹 회장 / 사진=SPC그룹
회사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허 회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으나, 그룹의 CI(Corporate Identity) 관련 상표권 배임 혐의는 유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허 회장이 그룹 CI 상표권을 아내 이미향씨에게 넘겨 사용료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 “배임의 고의와 불법의사가 인정된다”면서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CI 관련 상표권에 지급된 사용료가 50억원이 넘는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검찰이 허 회장에게 적용한 특가법상 배임 혐의는 50억원 이상의 범죄에만 적용된다.